기후에너지환경부
비영리 법인※ 중소ㆍ중견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비영리법인(제5조제1항에 따른 녹색전환 분야에 한함)☞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시설 관련 융자금 지원- (융자금 사용기간) 융자 예비승인일 ~ 180일까지※ 단, 승인액 200억 원 이상, 시설 설치기간 1년 이상인 융자사업은 차년도 하반기 내로 부여받을 수 있음- (대출금리) 기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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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비영리 법인※ 중소ㆍ중견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비영리법인(제5조제1항에 따른 녹색전환 분야에 한함)☞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시설 관련 융자금 지원- (융자금 사용기간) 융자 예비승인일 ~ 180일까지※ 단, 승인액 200억 원 이상, 시설 설치기간 1년 이상인 융자사업은 차년도 하반기 내로 부여받을 수 있음- (대출금리) 기후부
경상남도
2026년도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창원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대환용도 사용 가능) 및 시설자금 지원-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이차보전 : 연 2.5%(2년 거치기간), 연 1.5%(1년 분기별 균등 상환기간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우리나라 21세기 신성장 동력인 스포츠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2026년 민간스포츠기업 대상 융자사업(튼튼론
서울특별시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자금난에 처한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2026년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청남도
같이 공고합니다.☞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등☞ 대상별 1~5천만원 한도 내 융자(최대 7천만원까지 가능(화장실 포함)) 지원- 대출금리 : 연1%(취급수수료) / 대출기간 : 2년 거치 후 3년차부터 4년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경기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인천광역시
우수농수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 도모를 위한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계획을 공고합니다.☞ 인천광역시 관내 농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자금별 융자 대출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대출금리 중 3.0%)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1조의2(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및 제16조(지원계획의 공고
충청북도
충청북도 공고 제2025-1914호(2025.12.30.)「2026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와 관련, 지원규모, 접수일정, 금리지원 항목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은행협약자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은행협약자금
충청북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북도 긴급 운전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원업종 요건을 충족하면서, 아래 유형의 어느 하나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시설투자자금, 경영안정자금, 청년창업기업 금리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경상남도
대외 무역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융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사와 사업장을 창원시에 두고 있는 전년도 연간 매출액 200억 원 이하의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 중 직접수출 실적이
중소벤처기업부
변경된 2020년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계획을 공고합니다. 변경사항 :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의 금리인하(1.75% ---> 1.5%) 및 예산규모 확대(200억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48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경기도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0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산업통상부
우려 기업 지원을 위한 「2026년 통상변화대응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통상변화대응지원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기술ㆍ경영 혁신 및 융자 지원- (기술ㆍ경영 혁신지원) 중장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융자지원) 업체당 60억원 한도, 고정금리 2%(운전 5억, 지방소재기업은 7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