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2.10
[전북]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전북특별자치도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및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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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및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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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를 갖춘 기업②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③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⑤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⑥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필수(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명의로 수강한 교육과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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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이차전지 산업ㆍ기술 생태계 활성화 및 친환경ㆍ고성능 이차전지 소재의 글로벌 허브구축을 위한「2026년 전북지역기술혁신허브 비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