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화훼산업의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0건94ms · 전문검색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화훼산업의
중소벤처기업부
대구경북 신산업 분야 전후방산업 관련 아이템 보유 스타트업 * 대구 5대 신산업(모빌리티, 로봇, 헬스케어, 반도체, ABB) ** 경북 4대 신산업(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 지원지역: 대구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대구경북 신산업 분야 전후방산업 관련 아이템 보유 스타트업 * 대구 5대 신산업(모빌리티, 로봇, 헬스케어, 반도체, ABB) ** 경북 4대 신산업(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 지원지역: 경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3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대구경북 신산업 분야 전후방산업 관련 아이템 보유 스타트업 * 대구 5대 신산업(모빌리티, 로봇, 헬스케어, 반도체, ABB) * 경북 4대 신산업(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 지원지역: 경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대구경북 신산업 분야 전후방산업 관련 아이템 보유 스타트업 * 대구 5대 신산업(모빌리티, 로봇, 헬스케어, 반도체, ABB) * 경북 4대 신산업(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 지원지역: 경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금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적자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등에 있어 공정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환경공단을 설립하여 환경오염방지ㆍ환경개선ㆍ자원순환촉진 및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탄소중립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에 따라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전 등에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저탄소ㆍ친환경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활동 제2조(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련의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순환원료를 다시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위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약사법」 제85조, 「의료기기법」 제46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