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8.21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제3조(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재사용 화환의 표시방법 제4조(재사용 화환의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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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제3조(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재사용 화환의 표시방법 제4조(재사용 화환의 표시방법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소벤처기업부
계약/물류 등) - 온라인 플랫폼 UX(유저경험) 개선 및 혁신 - AI 등 개인화/맞춤형 추천 서비스나 접목가능 제안 - 기업용 배터리 분야 신사업/협력제안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