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대전·충남권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사업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대전·충남권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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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전·충남권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사업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대전·충남권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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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특구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대덕인싸 6기 참가 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가를 희망하는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는 안내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소재 3년 미만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연구소 기업은 업력 제한 없음)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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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ㅇ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 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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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 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공통사항] ’22.03.04.(금) 18:00 까지 대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정회원으로 승인받은 기업 [기업] 상기 사업분야를 만족하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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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 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공통사항] ’22.02.04.(금) 18:00 까지 대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정회원으로 승인받은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자격기준] - 기업 :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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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청년활동공간 청춘스럽은 지역 내 청년 기업(단체) 상품의 판로 개척 및 매출증진을 위하여 「청년기업(단체) 상품 사진 촬영 지원사업 청춘 스타트! 업(業)」 실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청년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아래의 2가지 기준을 ... 모두 충족하는 기업 또는 단체, 10팀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상 소재지가 대전인 기업 2) 대표자의 나이가 만19~39세의 청년인 경우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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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대전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해 신규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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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대전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해 신규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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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는 「2022년 청년창업-원(ONE)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과학기술기반의 대전광역시 소재 기업, 청년을 1명이상 고용중(대표포함)인 창업 7년이내 기업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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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와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는 혁신 창업기업의 지역정착과 민간주도의 창업성장 플랫폼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맞춤형 사업화지원 프로그램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대전소재 창업 7년 이내 기업 * 신청자격 및 요건 참조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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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 상생협력센터(KOMBI)는 공사가 유망한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공간입니다. 상생협력센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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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 상생협력센터(KOMBI)는 공사가 유망한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공간입니다. 상생협력센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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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기업의 도약성장 및 사회공헌형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솔로몬 하이 멘토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멘티를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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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테크노파크에서는 민·관·학 협력에 기반하여 선택과 집중의 맞춤형 스케일업 지원을 통해 유니콘 도약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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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입주 희망기업을 모집하오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공고일 기준, 아래 사회적경제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마을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해당하는 자활기업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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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내 예비창업팀 대상으로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및 멘토링을 실시하여 사업화 초기단계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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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전 지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공고일 현재 본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② 공고일 기준, 만18세∼39세 이하의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또는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예비)창업자 * 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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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전 지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공고일 현재 본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② 공고일 기준, 만18세∼39세 이하의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또는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예비)창업자 * 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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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청년들이 신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하고 있으나, 경제적 여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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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문화콘텐츠 창업활성화 생태계 구축」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2022년 대전 문화콘텐츠 창업아이디어 시장검증 지원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