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2.01.05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문화체육관광부
실내극장 나. 그 밖의 공연 관련 시설 가. 피아노ㆍ반사판ㆍ마이크 등의 공연장비(극장시설을 대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무대의상ㆍ소품 및 장신구 등 공연용품 대관 제3조(대관) 극장장은 극장 자체의 공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이나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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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실내극장 나. 그 밖의 공연 관련 시설 가. 피아노ㆍ반사판ㆍ마이크 등의 공연장비(극장시설을 대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무대의상ㆍ소품 및 장신구 등 공연용품 대관 제3조(대관) 극장장은 극장 자체의 공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이나 행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