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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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해양수산부
燈明器), 제어반, 충방전(充放電)조절기 및 축전지 등 기계류와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등 항로표지의 기능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용품, 설비 및 체계(이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4. "항로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통상부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재ㆍ부품"이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장비"란 소재ㆍ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ㆍ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핵심전략기술"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 중 산업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산업통상부
산업기술혁신" 이란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기술혁신주체가 기술혁신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혁신[제품 및 서비스를 기획ㆍ디자인ㆍ개발ㆍ개량하는 제품ㆍ서비스혁신과 제품ㆍ서비스생산의 과정ㆍ관리 및 관련 장비 등을 효율화하는 공정혁신(工程革新)을 포함한다]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물을 사업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산업통상부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별표 1에 따른 업종으로 한정한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2.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