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지역주력산업 전후방 중소기업의 생산, 기술 애로 등 해소와 신산업, 신기술 대응에 필요한 장비를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테크노파크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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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지역주력산업 전후방 중소기업의 생산, 기술 애로 등 해소와 신산업, 신기술 대응에 필요한 장비를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테크노파크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공고기간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도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2021년도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를 다음과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100 연계과제 시행계획 공고 「2021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100 연계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전략협력 R&D」 운영기관 모집 공고 소재·부품·장비분야 전문인력 및 인프라가 우수한 대학 및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소재·부품·장비 분야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제고하는 「2021년도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 R&D」에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대학 및 연구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안전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제2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연계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예비)창업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개인 및 팀) [공모분야] ① 해양오염(유류) 예방·대응장비(기술) ② 해양오염(HNS/위험·유해물질) 예방·대응장비(기술)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에너지 산업분야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기술력 증진을 위해 도내 관련분야 기업대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경기도 차세대 에너지혁신기술로 육성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공고합니다. 경기도 에너지관련 중조·중견기업 - 신청조건 : 기술개발 성과물에 대한 수요기관(대중견기업 등)에서 구매를 확약한 과제에 한함 지원지역
중소벤처기업부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수정 사항 : 소재·부품·장비 과제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적용 제외(소부장전략, 소부장일반과제) 2021년 2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수정사항 - 가. 구비서류 중 창업기업확인서의 제출시기 변경(과제 신청 시 → 협약대상(후보)자로 선정 시) 나. 소재·부품·장비 과제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적용 제외 ※ 수정사항은 붙임파일 내 빨간색 표시하였음. 2021년 2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중소벤처기업부
군산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 기술을 가진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친환경·미래차,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점 육성)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기술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ㆍ경영지도사 등 기술
고용노동부
제2조(기본이념) ① 일학습병행은 산업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학습근로자의 적성ㆍ능력에 맞게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일학습병행은 학습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소양 등 직업능력을 맞춤형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③ 일학습병행은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학습근로자가 수행하고 있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선배 벤처기업인과 ICT분야 창업자간 연계를 통해 기술·경영·애로사항 등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더 나은 벤처 모델 구축을 주도하는 「K-ICT창업멘토링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2021년도 CEO전담멘토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ICT 및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 벤처기업 CEO?대기업 ... 선발 - 자격 : (예비)창업기업 및 성장단계기업의 대표자에게 지도와 조언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며, 주 2회 이상 멘토링 가능한 자, 기술·경영 애로사항 등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 (R&D 전문 우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및
중소벤처기업부
스타 해결사 플랫폼 왕중왕전』에 참여할 청중평가단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창업·벤처분야 관련 유경험자 및 기술·경영 전문가 <청중평가단 자격 요건> 1. 창업기업 경력자 : (전·현직) 창업기업 대표 2. 창업 인큐베이팅 경험자 : (전·현직) 공공 또는 민간 ... 기관에서 창업기업 보육 업무 경험이 있는 자(BI매니저 등) 3. 투자자 : (전·현직) VC 심사역, 액셀러레이터, 엔젤투자자 등 4. 기술·경영 전문가 : (전·현직) 국공립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근무한 자, 기술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기술·경영 지도사 등 전문가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