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에 발신하는 공문서와 국가적 중요문서, 그 밖의 시설, 물자 등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휘장(徽章)으로 사용하기 위한 나라문장(紋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격 제2조(규격) 나라문장은 별표와 같이 하되, 휘장이나 철인 ... 鐵印)으로 하여 사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제3조(사용) 나라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외국ㆍ국제기구 또는 국내 외국기관에 발신하는 공문서 2. 1급 이상 상당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