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0.03.15
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무의지역 또는 특수한 보건의료시설에서 보건 의료 요원으로서 의료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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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무의지역 또는 특수한 보건의료시설에서 보건 의료 요원으로서 의료사업에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상(病床)을 합리적으로 공급ㆍ배치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6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이하"법"이라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증인의 정원, 제11조제2항 및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任免), 직무 배치 등에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