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다. (업무) 제2조(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생ㆍ파산절차 관련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자문 2. 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의 심의 및 자문 3. 관리위원, 관리인, 조사위원, 파산관재인, 회생위원(「채무자 회생 ...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제1항제2호의 회생위원 제외) 등의 후보자 선발ㆍ관리ㆍ선임ㆍ위촉 기준과 절차의 심의 및 자문 4. 관리위원 등 제3호에 정한 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자문 5. 그 밖에 회생ㆍ파산절차의 체계적ㆍ통일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