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2026년도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신규창업자의 초기 운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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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신규창업자의 초기 운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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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괴산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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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의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융자에 대한 이자지원- 경영안정자금, 수안보 관광특구 시설현대화 자금※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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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육성법」제11조,「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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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은행협약자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은행협약자금 :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경영안정지원자금,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중소기업육성기금 : 가족친화기업특별자금, 소기업특별지원자금, 벤처ㆍ지식산업지원자금, 청년창업지원자금, 디지털 저탄소전환촉진자금,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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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2026년도 청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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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충북지역 내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3년이내 (예비)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 및 교육(멘토링) 지원을 통하여 창업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혁신창업 프로젝트」 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초기창업자 - 예비창업자 : 사업신청일 기준 창업(사업자등록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