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6년도 1차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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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6년도 1차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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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전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전광역시에 본사
대전광역시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우리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소상공인기본법」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은 전담은행(기업ㆍ하나)과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R&D 수행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투자자금을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이며 신용평점이 일정기준 이상인 소상공인☞ 보증(대출)한도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대전광역시
기준 만 3년 미만의 창업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1업체당 최대 3천만원 한도 이내(보증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확정) 보증(대출) 지원, 보증수수료 2년치 전액 지원(보증금액의 연 1.1%)※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의 경우 사업장(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주소를 3개월 이내 대전광역시로 이전을 조건으로 신청 가능함 -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기업만 사업화 자금 지원 가능(예비창업자는 창업 후 신청 가능) - 소셜 임팩트 랩(Lab) 수료 및 창업기업은 차년도 소셜 임팩트 체인저스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