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학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의과대학 또는 보건대학원의 재학생으로서 소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장학금의 지급기간은 2년이내로 하고 그 지급액은 매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청 제3조(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시 제4조(지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장학금의 지급을 받는 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장학금 지급의 정지 또는 폐지 제5조(장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