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8.01.31
군인유족기장령국방부
군인유족기장은 군인 본인의 사망 당시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와 형제자매의 순서에 따라 그 선순위에 해당하는 자 1명에게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순위자로 한다. 제식 제3조(제식) 군인유족기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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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유족기장은 군인 본인의 사망 당시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와 형제자매의 순서에 따라 그 선순위에 해당하는 자 1명에게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순위자로 한다. 제식 제3조(제식) 군인유족기장의
법무부
있도록 심사ㆍ자문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의 임명 및 위촉 제3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차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ㆍ법무실장ㆍ검찰국장ㆍ범죄예방정책국장ㆍ교정본부장ㆍ감찰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ㆍ공판송무부장 2. 판사,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무원인
대법원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54조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
법무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