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1995.03.27
국회방청규칙국회
자는 방청권의 교부를 받아야 한다. ②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총장이 그 장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특별방청 제4조 (특별방청) ①국회의원이었던 자, 행정부에서 국회의원이상의 직에 있던 자, 법원에서 대법관 이상의 직에 있던 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이상의 직에 있던 자, 국회에 교섭단체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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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자는 방청권의 교부를 받아야 한다. ②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총장이 그 장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특별방청 제4조 (특별방청) ①국회의원이었던 자, 행정부에서 국회의원이상의 직에 있던 자, 법원에서 대법관 이상의 직에 있던 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이상의 직에 있던 자, 국회에 교섭단체가 있는
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證人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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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회정치발전에 뚜렷한 업적을 남김으로써 국민적 추앙을 받는 의회지도자의 공적을 기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