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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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중소벤처기업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의 기업 대표이사 (대표자) - 창업보육센터 입주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본사가 입주해야 함 (※ 본사 입주가 불가능할 시 입주신청 제한) ○ 모집대상 업종 - 첨부2에 열거된 첨단제조업만 입주가능
중소벤처기업부
합성어로 경희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센터에 입주한 스타트업을 부르는 말입니다. 서퍼가 파도 위에서 균형 잡고 일어나 물결을 타고 나아가는 것처럼 모든 입주 스타트업이 입주 기간 동안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빠르게 성장하여 홀로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 예비창업자(개인, 팀)이거나 공고일 기준 설립
중소벤처기업부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창업기업의 사업화 성공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창업 후 7년 미만
중소벤처기업부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창업기업의 사업화 성공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창업 후 7년 미만
중소벤처기업부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창업기업의 사업화 성공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규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창업 후 7년 미만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창업기업의 사업화 성공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규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창업 후 7년 미만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창업기업의 사업화 성공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규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창업 후 7년 미만 중소기업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
중소벤처기업부
소형, ②중형, ③공유오피스) - 공고일 기준 관내(동두천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 대표 (예비)창업기업 - (예비창업자)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개인/법인사업자)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 (개인/법인사업자) 입주 후 3개월
중소벤처기업부
도전을 희망하는 업가를 선발하여 적극 지원하고자 하오니 창업을 희망 하시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대상 가. 자 격 ① 센터 입주 대상자는 정회원 중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인 창조기업 및 예비 1인 창조기업으로 한다. 단, 센터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담기관장 ... 초과하지 않는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하거나,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센터에 입주할 수 있다. ③ 예비창업자의 경우 센터 입주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주관(협력)기관의 장은 입주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중소벤처기업부
선발하여 적극 지원하고자 하오니, 창업기업 또는 창업을 희망 하시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 대상 1) 자 격 ① 센터 입주 대상자는 정회원 중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인 창조기업 및 예비 1인 창조기업으로 한다. ② 외국인의 경우 만료일자가 입주기간을 초과하지 ... 않는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하거나,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센터에 입주할 수 있다. ③ 예비창업자의 경우 센터 입주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주관(협력)기관의 장은 입주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예비 1인 창조기업을
중소벤처기업부
초기창업기업 : 창업 3년 이내 기업(사업자등록상 사업개시일이 ‘21년 2월 19일 이후) ◎ 신청조건 - 선정시 결과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주계약 및 입주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주하여야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를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수한 기술 또는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공동연구를
중소벤처기업부
바랍니다. - 우수한 기술 또는 아이템을 보유한 플랫폼·AI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 시설 활용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를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수한 기술 또는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공동연구를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를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수한 기술 또는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공동연구를
중소벤처기업부
바랍니다. - 우수한 기술 또는 아이템을 보유한 플랫폼·AI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 시설 활용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를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수한 기술 또는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공동연구를
중소벤처기업부
바랍니다. - 우수한 기술 또는 아이템을 보유한 플랫폼·AI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 시설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