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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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중소벤처기업부
2024 경희대학교 캠퍼스타운 입주기업 '캠퍼 6기'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팀은
중소벤처기업부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창업기업의 사업화 성공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규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창업 후 7년 미만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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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과학기술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창업기업의 사업화 성공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규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창업 후 7년 미만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창업기업의 사업화 성공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규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가. 창업 후 7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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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과학기술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창업기업의 사업화 성공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규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가. 창업 후 7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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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기업은 안내에 따라 입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예비기술 창업자 나. 창업3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입주면적의20%범위 내에서5년 이내 기업도 가능) 다. 제외사항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 ...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입주제외 대상 업종(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의거: [붙임1]참조) ※예비창업자의 경우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필수이며, 입주 후 기업의 본사 주소지는 반드시 창업보육센터의 주소지여야함.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코너스톤웍스 창조기업 지원센터 2023년에 입주할 우수 창업기업을 모집합니다. 웹사이트 및 앱 개발 노하우에 대한 자문과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를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수한 기술 또는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공동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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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를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수한 기술 또는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공동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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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를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수한 기술 또는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공동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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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 우수한 기술 또는 아이템을 보유한 AI·플랫폼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 시설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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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를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수한 기술 또는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공동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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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를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수한 기술 또는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공동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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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 우수한 기술 또는 아이템을 보유한 AI·플랫폼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 시설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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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를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수한 기술 또는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공동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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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를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수한 기술 또는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공동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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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 우수한 기술 또는 아이템을 보유한 AI·플랫폼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 시설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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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를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수한 기술 또는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공동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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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를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수한 기술 또는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공동연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