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희망하는 자 중 공고일 현재(‘24. 3. 8. 기준)부터 신청일까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고,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관내 사업자 등록 예정자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5건208ms · 전문검색
중소벤처기업부
희망하는 자 중 공고일 현재(‘24. 3. 8. 기준)부터 신청일까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고,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관내 사업자 등록 예정자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초기창업자를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나. 입주 후 1개월 이내 창업보육센터로 본사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 지원지역: 대전
중소벤처기업부
초기창업자를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나. 입주 후 1개월 이내 창업보육센터로 본사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 지원지역: 대전
중소벤처기업부
초기창업자를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나. 입주 후 1개월 이내 창업보육센터로 본사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 지원지역: 대전
중소벤처기업부
초기창업자를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나. 입주 후 1개월 이내 창업보육센터로 본사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 지원지역: 대전
중소벤처기업부
초기창업자를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나. 입주 후 1개월 이내 창업보육센터로 본사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 지원지역: 대전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공간입니다. 상생협력센터에 입주하여 적극적인 사업 활동을 통해 창업 생태계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입주 희망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창업기업, 예비창업자 및 사회적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초기창업자를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나. 입주 후 1개월 이내 창업보육센터로 본사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 지원지역: 대전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공간입니다. 상생협력센터에 입주하여 적극적인 사업 활동을 통해 창업 생태계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입주 희망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창업기업, 예비창업자 및 사회적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지닌 예비창업자 및 입주기업을 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 ※ (예비창업자)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기창업자) 입주 후 1개월 이내로 본점 주소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자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를 모집 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 ※ (예비창업자)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기창업자) 입주 후 1개월 이내로 본점 주소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자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를 모집 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 ※ (예비창업자)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기창업자) 입주 후 1개월 이내로 본점 주소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자
중소벤처기업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대전센터 여성BI에서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해 신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대전센터 여성BI에서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해 신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대전센터 여성BI에서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해 신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대전센터 여성BI에서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해 신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예비) 1인 창조기업 (K-Startup 1인 창조 승인기업) 또는 7년 이내 창업기업 * 1인 창조기업은 입주 후 6개월 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야 함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기반의 혁신성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구하는 유망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예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기반의 혁신성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구하는 유망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예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자 3)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 1~3번 항목 모두 필수로 충족해야 함 4)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미달될 경우 대전광역시 서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