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창업자 ※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광주센터로 이전(예비 창업자는 신규등록) 하여야 함 ※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입주신청을 한 경우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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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창업자 ※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광주센터로 이전(예비 창업자는 신규등록) 하여야 함 ※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입주신청을 한 경우 입주
중소벤처기업부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창업자 ※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광주센터로 이전(예비 창업자는 신규등록)하여야 함 ※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입주신청을 한 경우 입주
중소벤처기업부
호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우수한 기술과 아이템을 보유한 입주기업(창업초기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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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창업기업 및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창업 준비 공간, 입주 공간, 정보교류, 창업교육 등 창업 관련 개방형 네트워크 공간인 '광주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스타트업'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공고일 이전 광주광역시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 3년이내 기업 - 주민등록표(등본)상 광주광역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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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창업기업 및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창업 준비 공간, 입주 공간, 정보교류, 창업교육 등 창업 관련 개방형 네트워크 공간인 ‘광주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스타트업’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공고일 이전 광주광역시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 3년이내 기업 - 주민등록표(등본)상 광주광역시에 주소지를 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