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광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71건256ms · 전문검색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광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광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광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광주 사업대상연령: 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광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광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우수한 기술과 아이템을 보유한 입주기업(창업 초기 기업 및 예비 창업자)을 아래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광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 새로이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예비 여성창업자 - 입주 신청일 현재 창업 후 7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여성기업 ※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광주센터로 이전하여야 하며(예비창업자의 ... 경우 신규등록), 미이행 시 입주 자격 부적격으로 퇴거 조치함 ※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 입주 신청한 경우, 입주 후 4주 이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입주 자격 부적격으로 퇴거 조치함 지원지역: 광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광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창업자 ※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광주센터로 이전(예비 창업자는 신규등록) 하여야 함 ※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입주신청을 한 경우 입주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창업자 ※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광주센터로 이전(예비 창업자는 신규등록) 하여야 함 ※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입주신청을 한 경우 입주
중소벤처기업부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창업자 ※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광주센터로 이전(예비 창업자는 신규등록)하여야 함 ※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입주신청을 한 경우 입주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7년 미만의 여성기업 - 예비 여성창업자 ※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광주센터로 이전(예비 창업자는 신규등록) 필수(미등록시 입주자격 부적격으로 퇴거 조치함) ※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 입주신청을 한 경우 입주 후 4주 이내에 해당 서류 제출 필수(미제출시 입주자격 부적격으로 퇴거 조치함) 지원지역: 광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창업자 ※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광주센터로 이전(예비 창업자는 신규등록) 하여야 함 ※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입주신청을 한 경우 입주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7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창업자 ※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광주센터로 이전(예비 창업자는 신규등록) 필수(미등록시 입주자격 부적격으로 퇴거 조치함) ※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 입주신청을 한 경우 입주 후 4주 이내에 해당 서류 제출 필수(미제출시 입주자격 부적격으로 퇴거 조치함) 지원지역: 광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7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창업자 ※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광주센터로 이전(예비 창업자는 신규등록) 필수(미등록시 입주자격 부적격으로 퇴거 조치함) ※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 입주신청을 한 경우 입주 후 4주 이내에 해당 서류 제출 필수(미제출시 입주자격 부적격으로 퇴거 조치함) 지원지역: 광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7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창업자 ※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광주센터로 이전(예비 창업자는 신규등록) 필수(미등록시 입주자격 부적격으로 퇴거 조치함) ※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 입주신청을 한 경우 입주 후 4주 이내에 해당 서류 제출 필수(미제출시 입주자격 부적격으로 퇴거 조치함) 지원지역: 광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광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 신청대상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창업자 ※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광주센터로 이전(예비 창업자는 신규등록) 하여야 함 ※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입주신청을 한 경우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