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신구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3년 미만기업 혹은 예비창업자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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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3년 미만기업 혹은 예비창업자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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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3년 미만기업 혹은 예비창업자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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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양문화창조허브 신규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방송영상, 뉴미디어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및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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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미래를 함께 열어갈 희망의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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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창업 3년 이내의 중소 기업자 및 기술 집약형 예비창업자 - 전년도 매출 발생 기업 우대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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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창업 3년 이내의 중소 기업자 및 기술 집약형 예비창업자 * 전년도 매출 발생 기업 우대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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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학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일 기준 3년 미만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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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학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일 기준 3년 미만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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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학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일 기준 3년 미만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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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1인창조기업으로 정회원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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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1인창조기업으로 정회원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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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2022년 제2차 입주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안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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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2022년 제1차 입주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안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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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하기 좋은 도시’성남에서 전국 최초 지자체 주도로 설립되어 운영 중인 성남창업센터(정글ON) 입주기업 모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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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우수한 기술 또는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5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2)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3) 지원 제한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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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우수한 기술 또는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5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2)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3) 지원 제한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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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기술 창업 신규 입주기업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기술적·산업·지능화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창업지원센터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창업 3년 이내의 스타트업 및 기술 집약형 창업자(공고일 기준)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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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기술 창업 신규 입주기업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기술적·산업·지능화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창업지원센터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창업 3년 이내의 스타트업 및 기술 집약형 창업자(공고일 기준)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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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우수한 기술 또는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5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2)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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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우수한 기술 또는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5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2)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의 시설을 활용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