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아이디어로 성공적인 사업성과를 창출할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1인창조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본 사업은 1인창조기업 보육을 위하여 사무공간, 교육지원, 전문가 자문상담 연계,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하여 1인창조기업의 수익창출 및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함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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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로 성공적인 사업성과를 창출할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1인창조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본 사업은 1인창조기업 보육을 위하여 사무공간, 교육지원, 전문가 자문상담 연계,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하여 1인창조기업의 수익창출 및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함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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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로 성공적인 사업성과를 창출할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1인창조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본 사업은 1인창조기업 보육을 위하여 사무공간, 교육지원, 전문가 자문상담 연계,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하여 1인창조기업의 수익창출 및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함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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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거나 3개월 이내 퇴직 예정자 -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 의지가 강한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거주지) - 울산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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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거나 3개월 이내 퇴직 예정자 -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 의지가 강한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거주지) - 울산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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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거나 3개월 이내 퇴직 예정자 -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 의지가 강한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거주지) - 울산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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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거나 3개월 이내 퇴직 예정자 -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 의지가 강한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거주지) - 울산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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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우수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청서 제출일 기준, 창업개시 3년 이내인 기업(사업자등록일 기준) 혹은 예비창업자 ※ 단,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지원지역: 울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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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공회의소 울산지식재산센터에서는 지역 내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의 구체화에서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연계 지원하는 '2021년 1차(제20기) 지식재산창업교육”을 시행합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본 교육은 아이디어를 특허와 연결시켜 창업하고자 희망하는 울산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