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기업지원관(LAB)] -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포함 -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 10% 이상 **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 제한 없음 [전시체험관 ... PLAY)] - 국내 스포츠기업 중 신제품(또는 서비스)에 대한 사업성 검증이 필요한 기업으로 성장단계별 기업 구분*에 따라 초기·중소·선도기업에 해당하는 스포츠 기업 * 첨부 사업계획서 양식의「6. 특성지표-성장단계별 적합성」기준 참고 - 선발 후 ‘22년 2월부터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전시·체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