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초기창업자를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나. 입주 후 1개월 이내 창업보육센터로 본사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 지원지역: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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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창업자를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나. 입주 후 1개월 이내 창업보육센터로 본사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 지원지역: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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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창업자를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나. 입주 후 1개월 이내 창업보육센터로 본사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 지원지역: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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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창업자를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나. 입주 후 1개월 이내 창업보육센터로 본사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 지원지역: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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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창업자를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나. 입주 후 1개월 이내 창업보육센터로 본사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 지원지역: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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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창업자를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나. 입주 후 1개월 이내 창업보육센터로 본사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 지원지역: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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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창업자를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나. 입주 후 1개월 이내 창업보육센터로 본사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 지원지역: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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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① (예비) 1인 창조기업 또는 ② 7년 이내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대전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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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지원을 위해 신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창업 7년 미만의 여성기업으로 여성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 예비창업자는 사업자 등록 후 4주 이내 여성기업 확인서를 센터에 제출하여햐 함 2.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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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① (예비) 1인 창조기업 또는 ② 7년 이내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대전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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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① (예비) 1인 창조기업 또는 ② 7년 이내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대전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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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① (예비) 1인 창조기업 또는 ② 7년 이내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대전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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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지원을 위해 신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창업 7년 미만의 여성기업으로 여성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 예비창업자는 사업자 등록 후 4주 이내 여성기업 확인서를 센터에 제출하여햐 함 2.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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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을 바탕으로 글로벌 도약을 꿈꾸는 KAIST 및 대전시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필수요건: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 4개사 - 대전소재 KAIST 교원 및 학생 (휴학생), 졸업생을 포함하고 있는 (예비) 기업 - 대전소재 주 사업장 혹은 기업부설연구소가 대전시에 소재하고 있는 ... 예비) 기업 ※ 예비 기업의 경우 입주후 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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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관광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고일 기준 여행사 및 관광‧MICE 분야 기업 - (업종)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업태 상관없이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전통 여행사, 지역 특화 식품 ‧ 상품 등 관광상품 판매 기업, MICE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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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공고일 기준 대전 서구에 본사, 지사, 연구소, 공장 등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기술창업·핀테크 기업 우대)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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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창업자를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나. 입주 후 1개월 이내 창업보육센터로 본사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 지원지역: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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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공고일 기준 대전 서구에 본사, 지사, 연구소, 공장 등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기술창업·핀테크 기업 우대) ※ 입주 후 3개월 이내 서구로 사업자등록 예정 기업 가능 /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서구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 않은 경우 입주 해지사유에 해당됨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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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공고일 기준 대전 서구에 본사, 지사, 연구소, 공장 등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기술창업·핀테크 기업 우대) ※ 입주 후 3개월 이내 서구로 사업자등록 예정 기업 가능 /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서구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 않은 경우 입주 해지사유에 해당됨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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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공간입니다. 상생협력센터에 입주하여 적극적인 사업 활동을 통해 창업 생태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입주 희망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모집하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주자격 - 모집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창업기업 ... 예비창업자로,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의 경우, 창업기간 제한이 없음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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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를 모집 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7년이 경과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 ※ (예비창업자)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기창업자) 입주 후 1개월 이내로 본점 주소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