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같이 모집합니다. 1.「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2.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기업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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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모집합니다. 1.「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2.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기업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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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공간입니다. 상생협력센터에 입주하여 적극적인 사업 활동을 통해 창업 생태계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입주 희망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창업기업, 예비창업자 및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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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모집합니다. 1.「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2.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기업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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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모집합니다. 1.「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2.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기업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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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창업자를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나. 입주 후 1개월 이내 창업보육센터로 본사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 지원지역: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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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모집합니다. 1.「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2.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기업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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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창업자를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나. 입주 후 1개월 이내 창업보육센터로 본사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 지원지역: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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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창업자를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나. 입주 후 1개월 이내 창업보육센터로 본사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 지원지역: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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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창업자를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나. 입주 후 1개월 이내 창업보육센터로 본사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 지원지역: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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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창업자를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나. 입주 후 1개월 이내 창업보육센터로 본사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 지원지역: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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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공간입니다. 상생협력센터에 입주하여 적극적인 사업 활동을 통해 창업 생태계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입주 희망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창업기업, 예비창업자 및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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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창업자를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나. 입주 후 1개월 이내 창업보육센터로 본사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 지원지역: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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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예비) 1인 창조기업 (K-Startup 1인 창조 승인기업) 또는 7년 이내 창업기업 * 1인 창조기업은 입주 후 6개월 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야 함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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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를 모집 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 ※ (예비창업자)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기창업자) 입주 후 1개월 이내로 본점 주소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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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를 모집 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 ※ (예비창업자)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기창업자) 입주 후 1개월 이내로 본점 주소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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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 예비창업자 및 입주기업을 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 ※ (예비창업자)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기창업자) 입주 후 1개월 이내로 본점 주소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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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내 사업자 설립이 가능한 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있는 창업 후 7년 미만의 중소(벤처)기업. - 단, 타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의 사업장(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주소를 입주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전창업허브 이전 조건으로 신청 가능함(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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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내 사업자 설립이 가능한 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있는 창업 후 7년 미만의 중소(벤처)기업. - 단, 타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의 사업장(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주소를 입주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전창업허브 이전 조건으로 신청 가능함(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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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내 기업으로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승인받은 자 ※ K-Startup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승인 후 지원 가능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필수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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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특구 기업 맞춤형 기술사업화 로드맵 지원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대덕특구 내 입주기업(대덕특구 연구소기업 우대)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