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4.06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법무부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임용령」 제36조에 따라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에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