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2.02
[부산] 영도구 2026년 어업활동지원 사업 신청 공고부산광역시
사고ㆍ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어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업을 대신할 인력 채용 비용 지원하는 2026년도 어업활동지원 사업 신청 안내(이용자 및 대체인력자 대상)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고ㆍ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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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고ㆍ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어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업을 대신할 인력 채용 비용 지원하는 2026년도 어업활동지원 사업 신청 안내(이용자 및 대체인력자 대상)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고ㆍ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부산광역시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어업인인 자- 사고ㆍ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영어를 대행한 대체인력에게 1일 120,000원(국고 60,000원) 이내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