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1995.03.18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국회
청가서의 제출)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국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가의 허가 제3조 (청가의 허가)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이를 허가한다. 청가허가의 통지 제4조 (청가허가의 통지) 의원은 의장의 청가가 허가된 때에는 그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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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가서의 제출)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국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가의 허가 제3조 (청가의 허가)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이를 허가한다. 청가허가의 통지 제4조 (청가허가의 통지) 의원은 의장의 청가가 허가된 때에는 그 의원이
국회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회의 방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청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청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