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은 여성가족부와 함께 여성의 일·생활 균형 지원,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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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은 여성가족부와 함께 여성의 일·생활 균형 지원,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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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운영하는 경기도여성창업보육센터에서는 도내 여성의 창업을 촉진시키고, 유망한 여성기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사업비전과 아이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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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에서는 여성창업을 촉진시키고, 유망한 여성기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내 열정 있는 예비 여성창업가 및 여성 1인 창조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주소를 둔 여성예비창업자,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사업장을 둔 2년 이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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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운영하는 “창업성장센터” 에서는 여성기업의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 기술혁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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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운영하는 “창업성장센터” 에서는 여성기업의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 기술혁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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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운영하는 “창업성장센터” 에서는 여성기업의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 기술혁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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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일자리재단에서는 여성창업 성공모델 발굴 및 강원도 여성친화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强원_더우먼 여성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여성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강원도 내 여성 예비창업자(자세한 자격은 공고문 참고) 지원지역: 강원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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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는 도내 여성의 창업을 촉진시키고, 유망한 여성기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에게 평등한 관점의 여성기업만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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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7년미만 기업으로 아래사항 중 1가지 이상 충족하는 기업 - 여성기업 - 성평등과 건강한 삶 또는 여성?가족의 역량강화 또는 돌봄 혁신에 기여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젠더관점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기업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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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는 여성 그리고 청년 기업을 위한 IR피칭데이 「쇼미더 스티트업」을 개최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경기도내 여성기업 또는 청년기업 (15개사) ① 예비창업자 : 경기도내 거주 여성 또는 만34세이하 청년 ② 여성기업 : 경기도내 사업자소재지가 있는 여성기업 ③ 청년기업 : 경기도내 사업자소재지가 있고, 대표자가 만34세이하 청년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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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이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기업 : 다음 2개 중 1개 이상 해당 - 성평등과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여성·가족의 역량강화 또는 돌봄 혁신에 기여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③ 젠더관점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기업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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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에서는 여성창업을 촉진시키고, 유망한 여성기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내 열정 있는 예비 여성창업가 및 여성 1인 창조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주소를 둔 여성예비창업자,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사업장을 둔 2년 이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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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선 의지가 있는 청년 또는 여성가장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 (지역) 서울, 경기, 인천 - (업종) 일반음식점, 커피숍, 서비스업, 소매업(점포형 사업장에 한함)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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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창업 활성화와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22년 여성기업 육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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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자원통상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산림청은 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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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에서는 기술적·산업·지능화 혁신 기술을 보유한 아이템과 사업성을 갖춘 (예비)창업자 발굴 및 육성하기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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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글로벌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유한회사 컴퍼니에이가 운영중인 '세종 창업 출두요!' 참여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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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 입니다. - 대덕특구지역 본사 소재 및 사업등록(이전)예정자 - 창업 7년 이내 혁신창업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 - 연구소 기업, 소셜벤처,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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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글로벌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유한회사 컴퍼니에이가 운영중인 '세종 창업 출두요! 6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