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가능자(의무사항) (2) 기 창업자 - 기술집약형 기업으로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 지식재산권 및 인증 보유기업 우대 2) 입주형태 : 사업 활동을 위한 주 사업장(본사)이 창업보육센터에 소재 - 기 창업자의 경우 1개월 이내 본사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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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가능자(의무사항) (2) 기 창업자 - 기술집약형 기업으로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 지식재산권 및 인증 보유기업 우대 2) 입주형태 : 사업 활동을 위한 주 사업장(본사)이 창업보육센터에 소재 - 기 창업자의 경우 1개월 이내 본사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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