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19년도 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원사업 벤처바우처지원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공고일 기준 벤처인증기업 또는 창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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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19년도 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원사업 벤처바우처지원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공고일 기준 벤처인증기업 또는 창업 후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우리 재단은 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의 아이템 시정성 검증 및 홍보, 자금유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2019
중소벤처기업부
우리 재단은 한국조폐공사와 협력하여 초기창업기업의 아이템 시정성 검증 및 홍보, 자금유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조폐공사x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20팀 - 제품 및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예비) 창업자 20팀 - 제조업 : 제품 인증이 있어야 하며, 없을 경우 구체적 인증 계획이 있어야 함 (필수 제품 인증은 품목별로 다름을 고려하여 파악) - 앱/웹서비스 : 개발이 거의 완료된 단계로 베타 서비스 수준이 되어야
고용노동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인증 신청 제9조(인증 신청)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적기업 인증 ... 신청서에 인증 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한 제출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중소벤처기업부
전국에서 유일한 해양 및 조선기자재 분야에 특성화된 보육센터로 교내 산업자원부 지정 기자재 형식 승인기관인 (재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관리산업의 육성ㆍ지원과 발전기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ㆍ세계화를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경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