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389호 2023년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공고(제3차)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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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389호 2023년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공고(제3차)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44호 2023년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공고(1차)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483호 2023년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공고(제4차)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촉진 및
중소벤처기업부
인증일로부터 3년 이하 기업 * 특허 등록일,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신제품(NEP), 신기술(NET) 인증일 등 공인된 내용에 한하며, 특허 또는 인증 분야는 안전관련 핵심기술에 한함 (안전과 무관한 내용 또는 부분인증 불인정)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공인시험(인증)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2023년도 개발완성수준(TRL) 승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 스타트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에 본사가 소재한 스타트업(업력7년 이내) * 신사업 창업 분야인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이내 신청가능(참고1) * 공인시험인증비 지급
중소벤처기업부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용인시 소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품·서비스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인증 특허 지원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용인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지속ㆍ자립형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2023년 혁신제품 선보급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벤처기업부
대한 시험성적, 공인인증 등 제품성능에 대한 안전성, 성능에 대한 유효성 검증 확보 기업 3. 공공기관 설치의향서 확보 기업 혹은 제품(제품+서비스)이 지역 내 공공기관에 보급 가능한 기업(서식4) 지원지역: 세종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벤처나라 추천(상품지정 지원)’ 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비식품 분야 창업 7년 이내 또는 벤처인증기업의 제품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삼차원프린팅산업 발전의 기반을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산림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석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석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중소벤처기업부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제조사/공급업체(30개 부스 내외) - 뷰티 ‧ 패션 ‧ 리빙 ‧ 식품 ‧ IT (전자/가전/테크) 제품 분야 - 필수조건 : 본사 또는 지점이 서울 소재인 기업 ※ SBA 마케팅본부 지원기업(서울어워드 및 하이서울기업) 우선 배정 ※ 선착순 모집이되, 적합성 여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총리령으로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농림축산식품부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3. "전통주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4. "주원료"란 제조하려는 술의 제품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중량비에 따라 상위 3개 이내의 원료)를 말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