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4.07.29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서 발급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대장에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표시 제3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표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