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8.02.29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금융위원회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서는 회계년도마다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 제3조 (예산) ①정부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 할 민간인 출자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예산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정부가 이익배당을 받을 금액의 범위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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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서는 회계년도마다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 제3조 (예산) ①정부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 할 민간인 출자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예산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정부가 이익배당을 받을 금액의 범위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