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량"이란 ... 말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위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관리대상의 범위 제4조(고위공무원단 인사관리대상의 범위)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