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8조의2에 따라 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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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8조의2에 따라 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국방부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생군사교육단의 조직 및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예비역 교관(이하 "예비역 교관"이라 한다)의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사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군사교육요원대표자의 회의참여 제3조(군사교육요원대표자의 회의참여)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파견하는 학생군사교육요원의
문화체육관광부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관리과) 제3조(관리과)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관수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인사 4.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보존 기타 문서에 관한 사항 5. 비상계획업무 6. 예산의 집행 및 결산 7.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8. 국유재산의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7제5항에 따라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무부
지역의 주민 등에게 내실 있는 법률구조를 제공하게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등의 사무 처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하며, 공익법무관에게 적용할 인사(人事)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국무조정실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ㆍ책무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