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1996.12.31
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울산광역시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개발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등 제2조(설치등) ①정부의 직할하에 울산광역시를 설치한다. ②경상남도 울산시를 폐지한다. 관할구역 제3조(관할구역)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울산시 일원으로 한다. 구와 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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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울산광역시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개발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등 제2조(설치등) ①정부의 직할하에 울산광역시를 설치한다. ②경상남도 울산시를 폐지한다. 관할구역 제3조(관할구역)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울산시 일원으로 한다. 구와 군의 설치
재정경제부
조세 기타 세입의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증권의 종류 제1조 (조세 기타 세입의 납부에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