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업종*과 자격을 갖춘 자 * 입주가능 업종 : <첨부 9> 한국표준산업분류표(제10차) 참조 2. Route330 AEV 관련 산업 분야의 연구개발을 진행하거나 기술의 사업화를 추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및 예비창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중소기업창업 ...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나. 제주혁신성장센터 입주 후 3개월 내 중소기업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 등기)이 가능한 자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