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징금의 물납 제2조(과징금의 물납) 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물납허가서를 교부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