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신청 대상 - 7년 미만의 청년(예비)창업기업으로 톡톡팩토리 각 테마에 부합하는 제조업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대표자가 청년이 아닌 경우 직원(2명 이상)의 50% 이상이 청년인 기업 - 톡톡팩토리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주 사업장을 이전할 수 있는 기업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5조 제4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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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7년 미만의 청년(예비)창업기업으로 톡톡팩토리 각 테마에 부합하는 제조업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대표자가 청년이 아닌 경우 직원(2명 이상)의 50% 이상이 청년인 기업 - 톡톡팩토리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주 사업장을 이전할 수 있는 기업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5조 제4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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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사업」 입주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청년 기업들의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신청 대상 - 울주 꿈꾸는 청년대장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주 사업장을 이전할 수 있는 기업 - 7년 미만의 청년(예비)창업기업으로 제조업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대표자가 청년이 아닌 경우 직원(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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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특허로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기 바랍니다. ◦ 창업 후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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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기업들의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7년 미만의 청년창업기업으로 각 팩토리 테마에 부합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대표자가 청년이 아닌 경우 직원(2명 이상)의 50% 이상이 청년인 기업 - 톡톡팩토리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주 사업장을 이전할 수 있는 기업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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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기업들의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7년 미만의 청년창업기업으로 각 팩토리 테마에 부합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대표자가 청년이 아닌 경우 직원(2명 이상)의 50% 이상이 청년인 기업 - 톡톡팩토리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주 사업장을 이전할 수 있는 기업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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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바랍니다. ○ 신청 대상 - 7년 미만의 청년창업기업으로 톡톡팩토리 각 테마에 부합하는 제조업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대표자가 청년이 아닌 경우 직원(2명 이상)의 50% 이상이 청년인 기업 - 톡톡팩토리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주 사업장을 이전할 수 있는 기업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5조 제4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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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공회의소 울산지식재산센터에서는 지역 내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기술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의 구체화에서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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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여성(예비)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예비 여성 창업자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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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창업자와 사업성이 높은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성장 유망기업 발굴을 위한 여성(예비)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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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여성(예비)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예비 여성창업자 여성기업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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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울산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역량있는 여성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모집 합니다. - 예비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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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지원센터 울산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여성(예비)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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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울산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울산 지역 관광기업의 비즈니스 역량 강화 및 성과 창출을 위한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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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공회의소 울산지식재산센터에서는 지역 내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기술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의 구체화에서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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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공회의소 울산지식재산센터에서는 지역 내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기술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의 구체화에서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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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상 울산소재 또는 울산으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1인 창조기업 - 센터 사무공간을 활용하고, 교육 및 창업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 주 1회 이상 출근, 교육, 전문가 자문, 선택형 사업, 우수기업 탐방, 간담회, 워크숍 등 지원지역: 울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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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상 울산소재 또는 울산으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1인 창조기업 - 센터 사무공간 활용 및 교육·창업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 주 1회 이상 출근, 교육, 전문가 자문, 선택형 사업, 우수기업 탐방, 간담회, 워크숍 등 - 1인 창조기업 자격여부 확인 ☞ [클릭] (※ 1인 창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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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2024년 청년CEO 육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