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기업(대표자 제외) -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장 소재지 게임기업(지사지원 불가) - 도외 기업의 경우 협약 이후 2개월 이내 도내로 본사 이전 [인디게임 제작지원사업]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 게임제작 지원 ※ 2022. 3. 17. 이후 창업한 3년 이내 스타트업(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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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표자 제외) -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장 소재지 게임기업(지사지원 불가) - 도외 기업의 경우 협약 이후 2개월 이내 도내로 본사 이전 [인디게임 제작지원사업]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 게임제작 지원 ※ 2022. 3. 17. 이후 창업한 3년 이내 스타트업(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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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모집 공고일 기준 5년 미만의 개인 및 법인 사업자 (타지역 기업은 선정 후 3개월 이내 관내로 주소지 이전) 지원지역: 전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5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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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① (전북도내 기업) 사업공고일 기준 업력 7년 미만 식품 분야 창업기업 ② (전북도외 기업) 협약 종료일까지 본사 또는 사업장*을 이전·설치할 계획인 업력 7년 미만 식품 분야 창업기업 *본사가 아니어도 연구소, 공장 설치 가능 지원지역: 전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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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기업의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를 공공서비스 현장에 설치하고 테스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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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기업의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를 공공서비스 현장에 설치하고 테스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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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드론, 모빌리티, 반도체, 로봇, 우주항공, 소재, 화학 등 방산 관련 전 분야 ※ 선정 후 3개월 이내 전북특별자치도 본사 이전 필수 ※ 우대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스타트업 지원지역: 전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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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거주자 및 재학생의 경우, 1-2단계 평가 경합 시 우선 선발 ※ 예비창업자 : 최초 사업공고일(‘25. 4. 7.) 이전 미창업자 ** (이종업종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 기준(통계청 통계분류포털 참조)으로, 기존에 창업한 업종과 다른 업종일 경우 ※ 검색방법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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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표 확인하기(☜ 통계청 통계분류 포털)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종목 또는 별지에 콘텐츠 관련 업종이 명시 必 ②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전북지역 사업자등록 업체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 및 시행령 3조에 따른 중소기업만 지원 가능함단, 지사, 비영리기관은 지원불가 ③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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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산업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콘텐츠 산업 분류표 참고) ※ 콘텐츠 산업 분류표 확인하기(☜ 통계청 통계분류 포털) ②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전북지역 사업자등록 업체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 및 시행령 3조에 따른 중소기업만 지원 가능함단, 지사, 비영리기관은 지원불가 ③ 최근 3개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