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공의 미활용 우수 기술을 예비창업자에게 이전하고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을 촉진하여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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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미활용 우수 기술을 예비창업자에게 이전하고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을 촉진하여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제정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동산업단지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한 「하남산업단지 중소기업 보증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제정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동산업단지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한 「평동산업단지 중소기업 보증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상공인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1.1. 기준 6개월 이상 정상운영 중(2025.7.1. 이전 개업)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2026.1.1.이후 신규채용 근로자(광주거주, 19세 이상 6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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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테크노파크에서 지역 내 청년(예비)창업가들은 전문기업으로 육성 및 지원하고자 입주스타트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공고일 이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 3년 이내(2023.07.06~2026.07.06)기업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지를 가진 예비창업자(팀) - (공통) 구성인력(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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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19세 이상 35세 이하 예비·초기 청년창업기업 ※ 연령 기준 : 공고일 기준 1990. 1. 14. 이후 2007. 1. 13. 이전 출생자 【예비창업자】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 등록을 아니 한 자로서, 대상 선정 후 6개월 이내 창업을 희망하는 자 【초기창업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ㆍ건설ㆍ운수ㆍ광업은 10인 미만)- 예비창업자 : 광주시에 2년 이상 주소지를 등록하고 거주한 자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포함, 임대차계약서 소지자)☞ 종합컨설팅, 전문컨설팅 등 지원- 소비 트렌드 및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역량강화를 위한 종합컨설팅 - 세무ㆍ회계ㆍ노무ㆍ법률ㆍ기타(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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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7년 미만의 여성기업 - 예비 여성창업자 ※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광주센터로 이전(예비 창업자는 신규등록) 필수(미등록시 입주자격 부적격으로 퇴거 조치함) ※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입주신청을 한 경우 입주 후 4주 이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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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 새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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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자 • 재학생: 광주 소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창업 또는 지식재산권에 관심이 있는 자 ※ 기창업자(2026년 이전 창업)는 교육 수강 가능하나 권리화 지원 제외 지원지역: 광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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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연구소, 공장 등)가 소재한 기업(지역 외 기업의 경우, 투자 후 1년 이내 광주 이전 의향서 제출 필수)☞ AC(엑셀러레이터) 및 VC(벤처캐피탈) 투자유치 역량강화 지원- 지역 투자자문위원(중기부 등록 AC 및 VC) 대상 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