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협약 체결 후 2개월 내 해당 기업의 본점 또는 지점의 사업장을 경기도로 이전하는 조건으로만 가능함. 지원사업 신청 시 경기도 이전 확약서 추가 제출해야 함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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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후 2개월 내 해당 기업의 본점 또는 지점의 사업장을 경기도로 이전하는 조건으로만 가능함. 지원사업 신청 시 경기도 이전 확약서 추가 제출해야 함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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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종료일 이전에 경기도 안산 내 창업하여야 함 ② 본점소재지가 경기도 안산시로 되어 있는 창업기업 또는 22년도 이내 경기도 안산시로 이전 할 기업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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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후 2개월 내 해당 기업의 본점 또는 지점의 사업장을 경기도로 이전하는 조건으로만 가능함. 지원사업 신청 시 경기도 이전 확약서 추가 제출해야 함 - 2015.6.4. 이후 개업(설립 7년 이하)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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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기업 스케일업 안양」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창업 7년 이하 안양시 소재 청년창업기업 (※ 관외기업은 협약 후 1개월 내 본사 이전 조건)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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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벤처기업집직시설에 입주할 우수한 유망기업을 모집합니다. 벤처기업 확인 기업 또는 지식산업 기업 * 선정후 1개월내 센터내로 본사 이전 가능 기업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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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2)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3) 지원 제한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붙임문서 참조)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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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2)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3) 지원 제한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붙임문서 참조)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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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4차산업 전략분야(로봇·드론, 정보보안, 빅데이터) 대해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우수 벤처기업을 육성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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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제조 분야 도내 거주 (예비)창업자, 소재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 ※ 기 창업자 경우 접수일 이전 사업자등록증 제출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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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할 초기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하남시 소재 기업 또는 하남시 이전 의향 기업 ※ 제외대상 및 상세 신청자격은 첨부한 공고문 참조 □ 지원분야 - 의료 건강도시(바이오, 헬스케어), 환경 건강도시(친환경, 에너지), 사회 건강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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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2)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공동연구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는 본사가 입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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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2)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공동연구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는 본사가 입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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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2)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공동연구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는 본사가 입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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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2)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공동연구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는 본사가 입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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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3年이내 기업 - 창업 3년 미만(입주일 전 3년 이내의 창업자)의 중소기업 - 입주확정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우대사항 : 장애인기업, 제대군인기업, 여성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사회적 가치 실현기업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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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산업진흥원에서는 초기창업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의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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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3年이내 기업 - 창업 3년 미만(입주일 전 3년 이내의 창업자)의 중소기업 - 입주확정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우대사항 : 장애인기업, 제대군인기업, 여성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사회적 가치 실현기업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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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3年이내 기업 - 창업 3년 미만(입주일 전 3년 이내의 창업자)의 중소기업 - 입주확정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우대사항 : 장애인기업, 제대군인기업, 여성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사회적 가치 실현기업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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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3年이내 기업 - 창업 3년 미만(입주일 전 3년 이내의 창업자)의 중소기업 - 입주확정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우대사항 : 장애인기업, 제대군인기업, 여성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사회적 가치 실현기업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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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공동연구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는 본사가 입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원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