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2026년 의성군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내 정상가동 중인 중소기업(업종별 요건 충족)☞ 운전자금 융자 추천 및 대출이자의 일부 지원- 융자규모 : 11,500백만원(도 4,500 군 7,000)- 이차보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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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2026년 의성군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내 정상가동 중인 중소기업(업종별 요건 충족)☞ 운전자금 융자 추천 및 대출이자의 일부 지원- 융자규모 : 11,500백만원(도 4,500 군 7,000)- 이차보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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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경영 안정화 도모를 위한 2026년도 설대비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업체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 내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 매출액)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 중소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 운전자금 신규 대출 건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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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 매출액)을 둔「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자금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 운전자금,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 운전자금 旣 지원받은 업체도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기업, 관세대응)은 중복 신청 가능※ 긴급경영안전자금(재해기업, 관세대응) 미소진시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경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경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경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경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경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경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경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경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경상북도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운전ㆍ시설자금 융자 담보를 위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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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경북 소재 중소ㆍ중견기업 중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희망하거나 실증특례 승인 후 실증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규제샌드박스 상담,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지원, 규제 샌드박스 실증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경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경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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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관 지사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양산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수출 희망하는 중소기업☞ KOTRA 발전단계 지사화(1년) 지원- 기업당 최대 300만원, 해외지사화 1건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기술닥터제 활성화 지원사업」현장애로기술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경북지역에 본사를 둔 제조기업☞ 현장애로기술지원, 테크립(기술도약)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경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경상북도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소재 FTA 활용하고자 하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FTA 활용 및 원산지관리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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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본사가 포항에 소재한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국내출원(특허) 기업당 1,800천원 이내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