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곤충의 범위 제2조(곤충의 범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국제동물명명규약(ICZN: International Code of Zoological Nomenclature)에 따른 분류학상 절지동물문(節肢動物門) 곤충강(昆蟲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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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곤충의 범위 제2조(곤충의 범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국제동물명명규약(ICZN: International Code of Zoological Nomenclature)에 따른 분류학상 절지동물문(節肢動物門) 곤충강(昆蟲綱
국방부
이하 같다)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군인 등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유족"이란 피해자로서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사람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피해자
산림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생산업ㆍ유통업 5. 곤충을 이용한 전시장ㆍ박람회장ㆍ생태원ㆍ체험학습장 등 조성업ㆍ운영업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곤충산업 육성에 필요한 곤충의 종류 및 특성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보건복지부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1의2. "생활용품"이란 세제ㆍ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 ... 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제공자 중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