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4.05.09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국방부
대인지뢰"(對人地雷)란 사람이 나타나거나 접근 또는 접촉하면 폭발하여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뢰를 말한다. 4. "부비트랩"이란 겉보기에 해가 없을 것 같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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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인지뢰"(對人地雷)란 사람이 나타나거나 접근 또는 접촉하면 폭발하여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뢰를 말한다. 4. "부비트랩"이란 겉보기에 해가 없을 것 같으나
국방부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징발관"이란 징발영장을 발부하여 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징발집행관"이란 징발영장에 의하여 징발을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