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0.03.1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보건복지부
효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약으로서 부약ㆍ부형제 또는 첨가제등이 아닌 것을 말한다. 특정의약품 제3조(특정의약품)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항생물질과 그 제제중 내복제 및 주사제 2. 생물학적 제제중 내복제 및 주사제 부정식품의 유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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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효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약으로서 부약ㆍ부형제 또는 첨가제등이 아닌 것을 말한다. 특정의약품 제3조(특정의약품)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항생물질과 그 제제중 내복제 및 주사제 2. 생물학적 제제중 내복제 및 주사제 부정식품의 유해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