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제57조, 제59조,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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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제57조, 제59조, 제60조
국방부
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무부
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국내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4대 미래성장산업(의류섬유, 바이오·의료, 디지털문화콘텐츠, ICT) 및 기술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국내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4대 미래성장산업 (의류섬유, 바이오·의료, 디지털문화콘텐츠, ICT) 및 기술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금제조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염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체계화하고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
세운메이커스 큐브는 세운-청계천-을지로-충무로 일대 도심제조업의 혁신을 위해 조성된 창업 입주공간으로 2017년 9월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중소벤처기업부
대·중견기업과 재창업기업의 개방형 협업전략을 통한 혁신성장을 도모하는 「재창업기업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2탄)」에 참여할 재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예비 재창업자 2. 재창업 7년 이내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분업적 협력을 통한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2022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의 ESG경영(환경, 사회) 및 4차산업(메타버스, 인공지능) 분야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① 공고일(2022.6.28.)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결선
중소벤처기업부
대·중견기업과 재창업기업의 개방형 협업전략을 통한 혁신성장을 도모하는 「재창업기업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에 참여할 재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예비재창업자 또는 7년이내 재창업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최근 정부 주재로 개최된 수출전략회의에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아세안과 미국을
중소벤처기업부
논산 건양대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이하‘중장년센터’)는 만40세 이상 예비 창업자 또는 사업 개시 3년
중소벤처기업부
제55회 단디벤처포럼’ IR Pitching 및 일대일 투자 상담 기업을 모집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투자 유치를
중소벤처기업부
‘제54회 단디벤처포럼’ IR Pitching 및 일대일 투자 상담 기업을 모집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ESG경영(환경,사회), 4차산업(메타버스,인공지능) 분야 스타트업 모집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역량있는 스타트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한) 2022년 6월 28일(화) ~ 8월 11일(목) 17시 - (신청방법) K-Startup 누리집(https://www.k-startup.go.kr) 온라인 접수
중소벤처기업부
기여하기 위해 대기업 등과 기업간 협업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하고 협업파트너 매칭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부산 소재 대·중견·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지역: 부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