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우수농수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 도모를 위한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계획을 공고합니다.☞ 인천광역시 관내 농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자금별 융자 대출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대출금리 중 3.0%)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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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농수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 도모를 위한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계획을 공고합니다.☞ 인천광역시 관내 농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자금별 융자 대출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대출금리 중 3.0%)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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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2026년도 하반기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인천 관내 소상공인(단, 신용보증의 경우 무점포기업은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점포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 지원- 업체당 5천만원(신용보증서는 2천만원한도) 이내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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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 규정 등에 의거 ‘2026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7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천 소재 중소 제조기업 또는 벤처기업(예비벤처기업 포함)※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기계구입자금, 공장확보, 벤처창업자금, 에너지효율화자금, 재해기업자금, 기술이전기업(기계, 공장 ...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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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이후인 자☞ 융자한도 최대 3천만원 이내, 융자기간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이차보전 연 1.5%(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보증료율 연 0.8%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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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사업장을 소유한 소상공인☞ 시설개선자금(3천만 원 이내), 경영자금(2천만 원 이내)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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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소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을 위한 「2026년 인천광역시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천광역시 소재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공인※ 동일인이 다수사업자 겸영 시 중복지원 불가☞ 융자한도 2억원 이내, 융자기간 1년(1년 단위 ... 5년까지 연장가능) 또는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이차보전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보증료율 연 0.8% 지원※ 이차보전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공인 이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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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협약보증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사업장을 소유한 소상공인☞ 융자한도 총 보증금액 1억 원 이내 지원- 대출금리 및 이차보전 : 개인신용도에 따라 다름, 區 2.5%(최초 3년간) 이차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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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2026년 2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천 소재 소상공인☞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지원- 융자기간 : 6년-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연 2.0%, (이후 2년간) 연 1.5% 인천시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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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육성자금 :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유흥ㆍ단란 제외)☞ (육성자금) 업소당 2천만원 이내 /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1천만원~2억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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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기업 또는 대표가 영위하는 기업☞ 융자한도 3천만원 이내, 융자기간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 이차보전 연 1.5 ~ 2.0%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보증료율 연 0.8%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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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에서는 관내 청년기업을 발굴ㆍ인증함으로써 미래성장 원동력인 청년들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2026년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청년대표(19세 이상 39세 이하)가 운영하는 관내 중소제조기업(본사 또는 공장 서구소재)☞ 청년기업 인증 ... 인증혜택 지원- 자금지원 :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선정 시 이자차액 0.5% 추가보전- 판로개척 :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지원사업,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신청시 가산점 부여- 기술지원 :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사업 신청시 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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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구역 등 상권 위축 지역 및 골목상권과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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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바랍니다.☞ 공고일 기준 인천 광역시 내에 소재한 로봇관련 기업☞ 로봇랜드 실증인프라 활용, 물류(모빌리티)로봇의 데이터 수집을 위한 실증비용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